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11.(목)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19.(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음.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음.
-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음.
-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음.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임.
<붙임>
1.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환경책임보험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