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24.6.14.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한다고 4.12.(금) 밝혔다.
- 수입위생평가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됨.
-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12.(금) 행정예고하였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②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③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임.
<붙임>
1. 수입위생평가 제도 및 평가절차
2.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