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4.11.(목)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4년 1월「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의 법적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됨.
-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① 연계정보 일괄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
② 방통위 사전 승인 심사절차 및 기준을 상세히 마련
③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본인확인기관)와 안전조치 규정
④ 실태점검 대상 기준을 구체화 등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