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24.04.15 2p
정부는 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