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