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를 선정하였다고 4.15.(월) 밝혔다.
-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하여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음.
-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붙임>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