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15.(월)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 함.
-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고,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됨.
-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 함.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구조기준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2.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간소화 서식 신설(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