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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2024.04.16 4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이 확인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과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추가 지정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석류씨’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지정 해제했다고. 4.16.(화) 안내했다.

- 이번에 추가 지정된 ‘디펜하이드라민’은 일반의약품성분으로 진정 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임. 일시적 불면증의 수면유도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과량 복용 시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섬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2.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