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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2024.04.15 4p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함.

- 고용노동부는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1. 「재직자 익명제보 기반」기획감독 결과 주요 내용
2.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