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4.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①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②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됨.
-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함.
-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