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16.(화) AI G3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의 출범과 운영방향을 소개하면서,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동 행사는 강도현 제2차관의 개회사에 이어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의 ‘법·제도 분과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과 오병철 교수(연세대학교)의‘EU AI법 개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음.
- 법제도 분과는 앞으로 AI 관련 법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美, EU 등 글로벌 동향 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구체화된 논의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음.
<붙임>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회의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