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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등 농업기계 4종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첨단기자재종자과
2024.04.16 4p
농림축산식품부는 4.16.(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음.

-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음.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됨.

<붙임>
1.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현황
2.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