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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
2024.04.16 3p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4.16.(화) 밝혔다.

- 정부는 ’23년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4.1.11~2.20)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개발사업 시행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특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됨.

-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참고> 「특별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