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24년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4.17.(수) 발표하였다.
가. 의결안건
<의안 제11호 - 「2023년도 연차보고서」(안)>
-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23년도 연차보고서」(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위원 토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23년도 연차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붙임> 「2023년도 연차보고서」(안)(생략)
나. 보고안건
<보고 제23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23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 위원 토의내용 (첨부파일 참조)
- 심의결과: 설명 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