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년 4월 17일에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 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24.3.27)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임.
- 협약식에는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동통신3사 부사장급 임원 및 문자중계사 대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회장 등이 참석함.
- 전송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의 서비스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전홍보 및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4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