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1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1.(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3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하였음.
-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하였음.
<참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