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4.18.(목)~12.27.(금)까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공모 기간은 4.18.(목)~12.27.(금)까지이며,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정제도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안내하기 위해 5월부터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므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참여를 바란다고 밝힘.
<붙임>
1. 첨단재생의료의 개념
2.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기준
3.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