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앞으로는 기존 지방의회 누리집마다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공개 중인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내고장알리미(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laiis.go.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3개 공개지표를 추가 확대하여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된다고 4.19.(금) 안내했다.
- 기존 지방의회 누리집마다 각기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공개 중인 의정활동 주요 정보를 ‘내고장알리미(지방자치단체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laiis.go.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3개 공개지표를 추가 확대하여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2022년 1월 시행)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음.
<붙임> 내고장알리미 정보제공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