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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개선안 설명회 개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물환경정책과
2024.04.18 3p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19.(금) 서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에서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안내했다.

-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임.

- 현재 29개 지점(상수원 구간 28, 친수구간 1)에 대해 운영 중이며, 관계기관(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발령 단계에 따라 정수처리강화, 조류제거 조치, 친수활동 자제 및 금지 권고 조치 등을 이행할 계획임.

-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을 거쳐 상수원과 친수구간의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음.

- 상수원 구간의 경우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했으며,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9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붙임> 조류경보제 공개 설명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