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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P2P금융]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등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
2024.04.19 3p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24.4.19.~5.29.)를 실시한다고 4.19.(금) 밝혔다.

-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및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으로서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된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
②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을 단축
③ 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을 명확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4.19.(금)부터 5.29.(수)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