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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2024.04.18 7p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18.(목) 밝혔다.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4.17.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3.31.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