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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양식산업과
2024.04.19 2p
해양수산부는 4.22.(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음.

<참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관련 어업인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