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22.(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음.
<참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관련 어업인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