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18.(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의무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 농식품부는 그간 여러 차례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농업· 농촌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나, 정부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