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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인다
환경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2024.04.19 6p
환경부는 4.19.(금)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함.

-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함.

-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임.

<붙임>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 개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