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4.18.(목)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토록 되어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대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지원하는 것임.
- 해양수산부는 동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해양수산부는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재부, 복지부등정부부처와 대응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