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과 이노비즈협회는 4.18.(목)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과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음.
- 협력사항은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임.
-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음.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이 제공되고 있음.
- 희망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s://www.kosha.or.kr) 초기화면 팝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음(전화1544-113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