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19.(금)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임.
-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임.
-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 (카드뉴스)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완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