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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2024.04.19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19.(금)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임.

-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임.

-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 (카드뉴스)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완화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