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2024.04.22 2p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2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됨.

-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아울러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임.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