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4.22.(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임.
-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함.
-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