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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2024.04.22 3p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23.(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 하였으며,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으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세부 금액을 규정하였음.

- 또한,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