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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별도 승인절차 없이 개원의의 타 병원 진료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
2024.04.22 3p
정부는 4.22.(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확대·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 10주차에 접어든 비상진료 상황은 평시보다 입원, 수술 등이 감소했지만 진료협력 강화,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다소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제 완화를 일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상 기관을 수련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추가적 규제 완화는 오늘(4.22.)부터 즉시 시행되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단계 기간 동안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