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23.(화)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는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등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함.
-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음.
- 또한,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음.
-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다고 밝힘.
<붙임> 조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