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4.24.(수)~6.3.(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을 입법예고함.
- 주요내용으로 ①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개별재화 가격제한 상향, ②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후원수당 변경 통지의무의 예외 확대, ③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 재정비가 있음.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4년 4월 24일 ~ 2024년 6월 3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붙임>
1.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의 구분
2.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