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24.(수)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수산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 접수는 6월 10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각 시·도에서 받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이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음.
- 자격 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 교육 중 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임.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