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4.18(목),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하기로 하였음.
- 오영주 장관은 “기술보호 수사 신속집행절차(패스트트랙)를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음.
- 윤희근 청장은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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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협약 주요내용
2.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전시회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