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4.22.(월) 밝혔다.
-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 하에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지고 있음.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임.
-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하여 접수된 조정 사건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보다 조정 성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1.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지방법원 및 특허법원 협약 현황
2.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