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24.(수)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공동제작에 대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의 연내 체결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공동제작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국과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협정조건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 제작물로 인정되어 해외 편성쿼터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 아울러, 프로그램 제작 시 촬영장비 반입 및 제작인력 출·입국 편의도 제공 받을 수 있음. 또한,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방송사에 공동제작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여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캐나다 무역사절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탈립 누르모하메드 차관은 한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