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고 4.24.(수)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평가시행 2주기(‘24~’26년)를 맞아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실질적 운영 등에 대한 평가 강화 및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함.
- (주요 내용)
①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대한 실태평가 강화
② 민원급증 시 실태평가 조기 실시
③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실태평가 강화
④ 전자금융사고 실태평가 반영
⑤ 불건전 민원 취하 유도행위 실태평가 반영
⑥ 기타 소비자보호 노력 실태평가 강화 등임.
- 금융감독원은 2주기 실태평가에 새로운 제도개선 사항이도입되는 만큼 금융회사와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태평가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5월말부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11월말(예정) 실태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