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23년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24.(수) 통지한다고 밝혔다.
-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됨.
-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음.
-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됨.
<붙임> 주요 문답 사례(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