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계약 체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24.(수) 밝혔다.
- 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실행 전단계를 현장 밀착 지원하기 위해 ’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음.
-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들은 하도급대금의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고, 원사업자는 연동에 필수적인 사항을 연동계약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이에 조정원은 참여기업 20개사를모집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사업자들이 연동계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①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② 연동 대상 요건, ③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임.
<붙임>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재료 확인 등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