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단독·공동으로 발의한 제안서 5개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모두 채택되어 지속가능한 국제 어업관리를 위한 규범으로 편입되었다고 4.25.(목) 밝혔다.
- 우리나라는 ▲ 선박이 선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관리 장부를 기록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규 규정 도입과, ▲ 전재* 변경신고요건 완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단독 제안하여 환경오염 및 조업관리 개선을 도모하였음.
- 또한, ▲ 사무국 업무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도입도 단독 제안하여 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음.
-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선원 근로환경에 관한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주요 의제로 대두된 선원 인권 보호및 근로환경 증진을 위한 논의를 선도하였고, 또한, 북태평양 공해상 소하성 어종*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수립도 공동으로 제안하였음.
<참고>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