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4.24.(수) 밝혔다.
-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으로 나타났음.
-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임.
- 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생일초 소분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