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인 4.24.(수),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점검·지도했다.
- 올해 들어서는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음.
- 특히,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했음.
- 이와 함께,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음.
<붙임>
1.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2.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