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는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고 4.24.(수)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2.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24년 검사 주기가 도래함.
-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24.2월)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되어 정기검사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