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25.(목)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임.
- 특히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임.
- 2023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천 923억 원을 투입하여 4천 571개소(중앙 3,603개소, 지자체 968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함.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