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의회가 4.24.(수)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 EU 집행위원회가 ‘22.2월 지침 초안을 제안한 후 ‘23.12월 이사회 및 의회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24.3월 대상기업 기준 등을 완화한 타협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사회 및 의회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임.
- 공급망 실사는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절차이며, 이러한 실사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됨.
-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천명 및 전세계 순매출액 4억5천만 유로(약 6,600억원), 역외의 경우 직원 수 기준 없이 EU내 순매출액 4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