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25.(목)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하였다.
-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이번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하였으며,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개로 나타났음.
- 특히 금년에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참고> 2023년도 「우수공시기관」·「공시향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