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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2024.04.29 3p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30.(화)~6.10.(월)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28)’ 및 법 개정(6.27. 시행/7.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였음.

-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7.31일 시행 예정)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함.

- (도시정비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개정, 시행령 : 7.31일 시행 예정 / 시행규칙 : 6.27일 시행 예정)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