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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 더 편하게 받으세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2024.04.29 2p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무상 분양 용도를 기존 시험·연구용에서 교육용까지 확대하고, 수요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제도도 재정비한다고 4.29.(월)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23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육용으로도 자원을 무상 분양할 예정임.

- 또한, 올해 4월에는 관련행정규칙을 제정하여 △분양승인 절차, △분양 수량의 구체화, △분양승인심사기준, △분양 자원의 재분양 등 분양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음.

- 행정규칙에는 분양 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분양기관이 7일 안에 자원을 재분양해 주는 등 분양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들도 명시하였음.

<참고>
1. 분양 절차 모식도
2.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