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1.(수)~21.(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뒤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음.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음.
<붙임>
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포스터)
2.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