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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
2024.05.02 6p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였다고 5.1.(수) 밝혔다.

- 소비자권익저해 규제를 살펴보면,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료 전액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하도록 조치하였음.

- 이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개선하도록 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붙임> 2023년도 지자체 규제개선 세부내용